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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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소유 | 등록일 | 08.07.20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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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계획 1. 목 적 ◦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만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 어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2. 지원 절차 -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유치원 또는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교육과로 제출) ※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규정 준수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중에서 1종 제출(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3. 지원 방법 ◦ 일반유치원 취원 장애유아 지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4. 기타 ◦ 대상 유아가 있으신 분은 2월 28(수)일 까지 유치원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유치원(☏883-6303~4)으로 연락바랍니다. 대 소 유 치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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