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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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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 수당 안내
작성자 대소유 등록일 08.07.20 조회수 252
<영유아 보육수당 지금 관련 법륙에 대한 안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동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10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상 영유아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외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제 1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대소유치원에 유아가 다니고 있고,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다니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영유아보육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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