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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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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생활도우미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박인선 등록일 24.04.17 조회수 178
첨부파일

1. 모집내용

모집분야

모집인원

근무예정지

봉사 내용

활동 기간

초등

학교생활도우미

(자원봉사자)

2

대소초등학교

학생 학습활동 보조

학교생활 적응 지원

체험학습 지원 등

2024. 04. 29. ~ 2024. 12. 31.

(14시간, 122)

활동 기간 및 시간은

학교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자원봉사자 조건

. 신분: 교육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

. 활동비: 1(4시간) 35,000

. 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 09:00 ~ 13:00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격 기준: 별도의 제한 기준 없음

1)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보조 지원이 가능한 자

2) 우대조건: 교원자격 및 상담사 자격 소지자 또는 학교 근무 유경험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모집 일정 및 봉사자 선정

. 신청서 접수 및 면담

1) 접수기간: 2024. 04. 18.() 9:00 ~ 2024. 04. 24.() 15:00

2) 제출처: 대소초등학교 교무실(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대리 접수 불가)

3) 방문 접수와 동시에 면담 진행

. 봉사자 선정: 2024. 04. 24.() 16:00 이후 개별 통지

 

4. 제출 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

. 봉사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체 가능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

4)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

5) 마약류 검사 결과 통보서 1

6) 통장 사본 1

7) 주민등록등본 1부 등

5. 기타

. ‘초등 학교생활도우미는 교수학습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자로서의 선정이 제외됩니다.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 민법 제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등

. 제출된 서류는 인비 처리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소초등학교 교무실(043-881-7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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