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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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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입학생 지원 혜택 안내문
작성자 이주희 등록일 21.10.15 조회수 2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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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배경

목적: 관내 인구 증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 기반 구축

근거: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2020.09.25. 일부개정)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음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자

- 음성군 소재 초··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지원조건: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02111일 전입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71일부터 신청이

가능함

지원방법: 음성행복페이 지급(1)

신청방법: 신분증, 재학증명서, 음성행복페이를 지참하여 전입한 주소지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기타 안내사항

음성군 전입혜택 관련 문의: 성군청 평가인구정책팀(043)871-5413)

전입신고 관련 문의: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043)871-2782~5)

대소면이 아니라 타 읍면에 전입할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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