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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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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규칙을 잘 지키자!
작성자 김의식 등록일 12.07.04 조회수 152

  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란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관습과 도덕, 그리고 법률로써 규율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집안과 이웃을 만들고, 아름다운 도덕은 우리 사회를 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생활터전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은 습관과 아름다운 도덕을 다 같이 지켜나가지 못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법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여러 사람이 서로 지켜나갈 일들을 정해 놓은 규칙입니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모두 모여서 의견을 나누며 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국회의원)를 뽑아 전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법정신'은 법을 지켜나가는 정신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법을 잘 준수합니다.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문화 민족으로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즈음도 탈세를 하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며 심지어는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도 법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오는 제헌절을 생각하며 법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충주대림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도덕과 법을 잘 지켜나가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뜻 깊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규칙부터 잘 지키는 학생이 되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충주대림초등학교의 훌륭한 전통은 우리 스스로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법과 규칙을 잘 지켜서 장차 이 나라와 겨레를 이끌어나갈 주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준법정신의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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