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방문 등은 자제하기 ㅇ 수건, 수영복, 수경, 구명조끼, 튜브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동사용 자제하기 ㅇ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접촉 주의하기 ㅇ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ㅇ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ㅇ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ㅇ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ㅇ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의 다중이용공간은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동호회, 단체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ㅇ개인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ㅇ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ㅇ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기 ㅇ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를 자제하며,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두기 유지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용화장실, 야영장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 협조하기 ㅇ수건, 수영복, 수경, 스노클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ㅇ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ㅇ가급적 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의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ㅇ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목욕업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체육시설 공통 지침(기존 지침)]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령외치기, 소리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수영장 세부지침(신규지침)] ㅇ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수영복,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수영장 내(물속 포함)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간 신체접촉 및 대화는 자제하기 ㅇ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탈의실(라커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 직원 안내에 적극 협조하기 ㅇ 단체 방문(산행)을 자제하고 탐방 인원은 최소화하기 ㅇ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ㅇ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고 음식 나눠 먹지 않기 ㅇ 대피소,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아래 사항에 협조하기 - 출입 전 직원 안내에 따라 체온 측정하기(37.5℃ 이상 시 출입 금지) - 출입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이 자제하기 -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시설물 예약하지 않기 - 시설 내 공용구역(화장실, 샤워실 등) 차례대로 이용하기(타인 접촉 최소화) ※ 그 외 시설내 식당·카페, 숙박시설·야영장 이용시 관련 지침 참고 준수 |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가족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등 단체방문은 자제하기 ㅇ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수영복, 수건 및 휴대용 수상레저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ㅇ수상레저 활동 시 다른 사람과 가급적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ㅇ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사업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ㅇ수상레저기구 이용 시 가능하면 2m(최소 1m)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띄어 앉기 ㅇ수상레저사업장(기구)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가급적 자제하기 ㅇ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ㅇ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내 음식점·카페, 중소슈퍼,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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