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증명 발급 관련 개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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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지 | 등록일 | 11.05.21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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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FAX 민원 접수 처리 방식(발급기관과 교부기관이 다른 경우) - 민원인 : 교부기관(즉, 방문기관)에 FAX 민원신청 - 교부기관 : 증명기관에 신청서 FAX 송부 - 증명기관(발급기관) : 신청한 증명민원 발급 후 교부기관에 전송 - 교부기관 : 민원인에게 교부
◦ 변경 : 민원인이 교부기관(방문기관)에서 나이스를 통해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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