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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작성자 노은숙 등록일 18.09.10 조회수 4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은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 등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전한 급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이 학교급식만을 학교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각 반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빵류, 빙과류, 과자류, 햄버거, 피자등)을 먹고 식중독 사고가 나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1186(2017.02.22.)호 관련)

학생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로 학부모 임의로 학생들에게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가피하게 반입을 할 때는 사전에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교장의 반입허가 절차(제공자, 제공일시, 음식명, 급식대상, 만든곳, 승인사유를 담임선생님께서 사전에 교장선생님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이상)-18에서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하굣길에 학교와 부모님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형형색색의 요란함과 싼 값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 중 대다수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는 위생상태 분석결과 자료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색생활관 (854-4475)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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