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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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숙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45 |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에 의거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하는 학교에 학부모님 임의로 학생들에게 부적합한 음식(특히, 김밥, 햄버거, 크림빵류 등 식중독위험에 노출되기 쉬은 음식)교내 반입금지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학교급식이 실시되는 기간에 음식물(음료,아이스크림등)반입시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담임선생님께 사전에 상의→음식물반입기록지 작성→학교장의 결재→ 1인분(100g이상)을 보존식관리 원칙에 따라 식생활관으로 보내주신 후 반입하셔야합니다 ※“음식물반입기록지”는 식생활관 첫 번째 기둥에, *보존식이란? 1인분량을 -18℃에서 144시간 보관, 기타 문의사항은 색생활관 (☎854-4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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