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외부 음식(간식) 반입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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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숙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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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학교급식 외 외부음식은 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내(교실 등) 학생들에게 간식(김밥, 햄버거, 피자, 떡, 빵,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아동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입장에서는 위생.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음식 제공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에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입을 할 때는 사전에 담임교사와 영양교사를 통하여 학교장의 반입허가 결재가 완료 된 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8도에서 144시간(6일) 보존식으로 학교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학교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중간놀이 시간에는 우유도 섭취하고 있아오니 아동들의 간식이 때로는 아동들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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