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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박상선 등록일 14.02.26 조회수 82
첨부파일

1. 관련 : 학교급식법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5호 및 평생체육건강과-1715(2013.02.25.)호.

2. 학교급식의 투명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학교급식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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