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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겨울방학중 아동급식 신청 안내 알림
작성자 박상선 등록일 13.12.19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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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겨울방학동안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해당 읍면동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 급식대상자는 재신청 필요가 없음)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기존 신청, 지원대상자 재신청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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