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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 관리대책
작성자 김정아 등록일 21.03.24 조회수 23
첨부파일

 

  1. 근 거

    2020년 학교급식 기본계획(체육평생건강과-1224, 2020.2.7.)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지정 안내(체육보건급식과-4778, 2016.4.4.)

  2. 목 적

    식품 알레르기 유병 학생과 학부모에게 식단표를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나라는 학생들의 건강 유지 . 증진 및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

  3. 대 책

 가.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미리 공지

   ☞ 식생활관 배식구 옆 등에 식단별 주요 영양량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게시(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지)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19)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합 포함), 알레르기 유발식품 제공시 식단표에

   자동출력 되도록 NEIS 급식시스템 개선완료

매 월간 식단표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공개

 나. 가정통신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통해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 실태 파악(조사) 실시

    ☞ 담임교사를 통한 가정통신 안내

 다. 알레르기 관련 교육자료 발송

    ☞ 학부모와 교직원(담임교사)

 라. 알레르기 유발 학생 파악(가정통신문 배부 및 조사)

    ☞ 배식시 알레르기 유발 학생은 알레르기 유발식품 배식 배제

    ☞ 사전 식단 예고제를 통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배식거부 및 유발여부를 의사표현 하도록 지도(해당

       학생)

    ☞ 영양상담 및 식생활지도 등을 통해 유발학생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관리

  마. 응급상황시 휴대용 산소마스크 활용 안내(식생활교육관 및 보건실 비치)

    4. 기대효과

      식품 알레르기 쇼크 환자 예방 및 학교급식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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