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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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심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94 | |
최근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녀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 *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감영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 * 교직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연가,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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