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실외활동 제한, 공기정화장치 가동, 예방교육 등 아동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급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학생들이 등하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평상시 가방에 휴대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미세먼지의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흡입됨 ‣ 먼지가 몸 으로 들어오면 면역 담당 세포가 먼지 제거 - 부작용으로 염증반응 : 천식, 호흡기(폐렴,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등), 심혈관계 (협심증, 뇌졸중) 질환, 조기 사망률 증가 등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 예보제 (대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 발표) | 경보제 (현재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 기준으로 발령) | 예보내용 | 농도별 예보등급(㎍/㎥) | |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예보물질 | PM10 | 0~30 | 31~80 | 81~150 | 151이상 | PM2.5 | 0~15 | 16~35 | 36~75 | 76이상 |
| 주의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150㎍/㎥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 경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300㎍/㎥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150㎍/㎥ 이상 2시간 지속 |
|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지자체별 문자서비스 신청 |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보통’에도 준수) ∎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 장소 피하기 (출·퇴근시간, 도로·공장 등) -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 장소 피하기 (출·퇴근시간, 도로·공장 등) ∎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KF99) -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호흡기, 심혈관질환, 천식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 ∎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 외출 후 미세먼지가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발, 얼굴을 깨끗이 씻기 - 병원균을 제거하여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실천하기 | ∎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 노폐물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마시기 -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을 충분히 먹기 (과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 | ∎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 요리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반드시 환풍기 작동시키기 -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하기 -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률이 증가하여 미세먼지 흡입이 증가하므로 외출 시에는 활동량 줄이기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가동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가동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1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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