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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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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주의 안내
작성자 이명심 등록일 19.03.06 조회수 196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실외활동 제한, 공기정화장치 가동, 예방교육 등 아동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급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학생들이 등하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평상시 가방에 휴대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미세먼지의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흡입됨

먼지가 몸 으로 들어오면 면역 담당 세포가 먼지 제거

- 부작용으로 염증반응 : 천식, 호흡기(폐렴,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등), 심혈관계

(협심증, 뇌졸중) 질환, 조기 사망률 증가 등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예보제 (대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 발표)

경보제 (현재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 기준으로 발령)

예보내용

농도별 예보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PM2.5

0~15

16~35

36~75

76이상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150/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300/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150/이상 2시간 지속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지자체별 문자서비스 신청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보통에도 준수)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 장소 피하기 (·퇴근시간, 도로·공장 등)

-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 장소 피하기 (·퇴근시간, 도로·공장 등)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KF99)

-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호흡기, 심혈관질환, 천식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 외출 후 미세먼지가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발, 얼굴을 깨끗이 씻기

- 병원균을 제거하여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실천하기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 노폐물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마시기

-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을 충분히 먹기 (과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 요리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반드시 환풍기 작동시키기

-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하기

-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률이 증가하여 미세먼지 흡입이 증가하므로 외출 시에는 활동량 줄이기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1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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