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18.03.05 조회수 145
첨부파일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새 친구, 새로운 선생님, 새 교실 등 설렘이 가득한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취미⋅여가활동,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나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모 착용하기 ❖
1. 안전모와 눈썹 사이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남겨요.
2. 귀 쪽의 끈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귀에 댔을 때 손가락과 끈이 포개지도록 해요.
3. 턱과 안전모의 끈의 간격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가도록 해요.

                   ①                                                 ②                                            ③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헬멧)을 써야 하나요?
 ☞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안전장구 유형

 


이전글 미세먼지 및 오존 대응 행동요령 안내
다음글 설연휴 학생안전사고 예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