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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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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18.03.05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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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새 친구, 새로운 선생님, 새 교실 등 설렘이 가득한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취미⋅여가활동,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나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모 착용하기 ❖
1. 안전모와 눈썹 사이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남겨요.
2. 귀 쪽의 끈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귀에 댔을 때 손가락과 끈이 포개지도록 해요.
3. 턱과 안전모의 끈의 간격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가도록 해요.

                   ①                                                 ②                                            ③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헬멧)을 써야 하나요?
 ☞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안전장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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