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교육 1. 성폭력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성행동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강간, 성추행 등이 성폭력의 범주 안에 포함되며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지키도록 합시다. 1) 방학 중 부모님 허락 없이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반드시 허락을 받고 외출) 2) 야간에는 어디든지 가지 않으며 어둡고 외진 길로는 절대로 다니지 않는다. 3) 낯선 사람에게 연락처를 주거나 받지 말고 낯선 사람을 따라 나서지 않는다. 4) 누군가 나의 몸을 만지거나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실 을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꼭 말씀드린다. 5) 위급한 상황이라면 112, 119,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긴급전화 1388로 연락한다. 2. 부모님이 지켜주세요. 1. 항상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이 안전을 지켜요. 부모님(보호자)은 아이가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2. 아이가“싫다”고 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3. 아이와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요. 아이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등하교 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아동안전지킴이집, 주민 자치센터, 경찰, 공공기관 등)이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 이용 시 주의할 점을 미리 알려주세요. 4. 모르는 아이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5. 아이가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교육시켜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신고해요 |
3. 도움을 요청해요. ∙수사기관 : 112, 경찰서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국번 없이 1388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
출처: 여성가족부 실종․유괴 예방 수칙 ➯ 비상시를 대비하여 항상 부모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숙지시킵니다. ➯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 등은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옷 안쪽, 신발 안쪽에 적어둡니다. ➯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때는 가능하면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히고,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장신구(머리띠, 모자 등)를 착용시킵니다.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미아보호소, 안내 데스크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시킵니다. ➯ 자녀가 공중 화장실, 공동 샤워장 등에 갈 때 항상 동행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자동차 안에 혼자 두지 않습니다. ➯ 부모를 잃어버렸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제자리에 서서 부모님을 기다리도록 교육시킵니다. ➯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을 반복해서 지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