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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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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17.11.13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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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장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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