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
---|---|---|---|---|---|
작성자 | 허경무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
|
||||
최근 8년간 가정 내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 | (안내)2020.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
다음글 | (안내)2020.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