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2020.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허경무 등록일 20.05.29 조회수 163
첨부파일

 최근 8년간 가정 내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안내)2020.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다음글 (안내)2020.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