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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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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 안내
작성자 이명심 등록일 18.11.20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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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의사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상 집단발병 할 가능성이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대상 : 만성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 혈액종양질환, 신경근육질환),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의료인,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2018.11.16):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65세 이상 어르신 82.7%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거나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에티켓을 준수합니다.

.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손으로 눈, ,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십니다(2,000이상).

. 신선한 과일, 채소 등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고 피곤하지 않도록 무리한 활동은 자제 합니다.

. 생활공간은 건조하지 않도록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를 하여야 합니다.

 

진료결과 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해요..

담임선생님에게 진단 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또는 집에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입원 또는 집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확인서(진단명, 발병일, 입원/격리기간 등 포함)를 받아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진료확인서에 기록된 격리기간 동안 등교를 중지하며, 학원이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다녀서는 안됩니다. 집에서 치료하는 경우 다른 가족들과 다른 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건 등을 따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교 재개 시에는 반드시 진료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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