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구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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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진실 | 등록일 | 24.11.29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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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 구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안내
※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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