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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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림초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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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을 탑재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3일 전 사전 신청 및 승인, 체험학습 실시 후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2.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우리 학교 교칙에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은 횟수 제한 없이 1회 7일 이내,연간 제한일수 30일 이내이며(공휴일, 방학 제외) 이를 초과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안내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 - 기간 : 1회 10일까지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 30일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5.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 (상단메뉴바)바로알기 ->대한민국 방역체계 -> 한국정부 대응체계 (현재까지 ‘심각’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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