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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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례 | 등록일 | 23.12.17 | 조회수 | 2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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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시간 선택제 안내 ㅇ (관련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을 근거로,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 시간을 관리하고 제한할 수 있음 ㅇ (게임시간 선택제 제도) -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고 건강한 게임 이 용 습관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게임과 현실 생활 간 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안내 ㅇ (소 개) -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이용 시간을 결정하고, 정해진 시간 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서비스이며, - 각 게임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 게임 시간을 “게임시간 선택 서 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게임사)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등 4개 협력사 * 온라인 PC 게임만 해당함(모바일은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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