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학기 교통안전 합동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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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22.09.22 | 조회수 | 114 |
<합동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2. 8.29. ~ 9.30. (5주간) □ 점검대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 점검 방법: 기초자치단체(주관)·교육지원청·경찰서 점검반 편선 점검·단속
<합동점검 세부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하교시간대에 불법주정차, 과속 단속인력 집중 배치, 단속 및 계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지도 및 점검
□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집중단속 ○ 어린이 통학로 불법 적치물 단속, 어린이 승하차 구역 점거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디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등 안전수칙 준부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단속
□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 ○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개선 조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합동 조사점검반 구성·운영 ○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개선방안 마련 - 교통사고 빈발 또는 사고우려 직역에 대한 진단 후 개선 조치 * 보호구역 시인성 확보 방안, 횡단보도·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정비, 교차로 등 도로구조 불합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등 진단·조치
□ 집중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계도 활동 전개 ○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계도 실시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스쿨존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홍보물 배포 ○ 등·하교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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