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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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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22.04.08 조회수 17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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