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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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혜민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242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개정으로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면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대림초등학교 및 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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