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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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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알림
작성자 이명심 등록일 21.06.30 조회수 183

사적모임 8인 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행정명령이 7월 1일 0시부로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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