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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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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시행 안내
작성자 이명심 등록일 21.03.31 조회수 230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4.11.)행정명령에 따라

연일 코로나19감염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

준수하여 주시고,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토록 지도 당부드립니다.

요즘 가족간의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충주시 선별진료소 상담후 안내에 따른 방문 검사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 자가격리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해열제 포함)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등교 불가)

     -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 재방문

      ※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이럴 땐, 꼭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 코로나19 임상증상(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이 있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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