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자의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을 위한 학교 규칙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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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림초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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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자의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을 위한 학교규칙 일부 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에 따라 유예자의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규정 반영을 위한 본교 학교 규칙을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의 사전 안내를 위해 학교규칙 신구조문 대조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2021.3.31.(수)까지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은 2021년 4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확정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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