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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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심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235 |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고 정부 방침과 도내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2021. 2. 1.(월)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1. 2. 1.(월) 00:00 ~ 2. 14.(일) 24:00까지(2주간) ※ 1주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재판단 예정
나. 주요내용 1)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설 연휴 예외 불가) 2) 국공립시설 중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3)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운영중단, 이용제한 등 4)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5)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및 모든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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