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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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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시행 안내
작성자 이명심 등록일 21.01.04 조회수 260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2021. 1. 4.(월) 0시부로 시행합니다.

(시행기간 : 2021. 1. 4. ~ 1. 17.)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 받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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