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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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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준수 안내
작성자 이명심 등록일 20.11.16 조회수 154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2020.11.13.(금)부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을 안내드리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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