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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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심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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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사화적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완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주요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조치사항 - 집합·모임·행사 허용.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고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이상) 등 10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모든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세부수칙 붙임 참고) - 중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미만), PC방 등 16종]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단,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 출입금지) - 공공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의무화(질병관리청 세부지침 추후 안내 예정 ) - 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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