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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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심 | 등록일 | 20.09.16 | 조회수 | 223 | |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완화 방침 발표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조치 조정사항 - 전국의 PC방 고위험시설 및 집합금지 조치 해제 - 단, 2020. 9. 27.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나.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 영업금지 시간 완화 * (당초) 01시 ~ 05시(4시간) → (변경) 03시 ~ 05시(2시간) - 방문판매업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완화하되,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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