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0.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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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경무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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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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