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가해의 정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경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
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신고센터] → [성비위신고센터 / 스쿨미투공론화지원센터] ② [교육부] → [국민참여∙민원] → [신고∙제안∙고충처리]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지원 사항 안내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동행: 충청북도교육청, 청주 . 충주교육지원청 [변호사 상담지원]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등.하교길에서의 동반 등: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협의 |
※ 지원 요청 연락처 기관명 | 담당자번호(변호사) | 기관명 | 담당자번호 | 도교육청 | 290-2773(2777) | 진천교육지원청 | 530-5360 | 청주교육지원청 | 270-5860(5867) | 보은교육지원청 | 540-5559 | 충주교육지원청 | 850-0675(0677) | 옥천교육지원청 | 730-4380 | 제천교육지원청 | 640-6635 | 영동교육지원청 | 740-7760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 830-5015 | 단양교육지원청 | 420-6128 | 음성교육지원청 | 871-5031 | 학교폭력·성폭력신고 | 112·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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