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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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심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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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유럽·미국 입국자 중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 대상 격리 및 검사 등을 안내한 바 있으나, 유럽·미국 외 아시아·미주 국가 등에서도 발생 증가 양상이 보여 전체국가 입국자로 관리강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별도관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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