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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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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및 생활협약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17.05.29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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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초석이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지표로 삼는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생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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