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4월 20일은 제 37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작성자 한혜진 등록일 17.04.19 조회수 316

420일은 제 37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로 매년 420일이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이란 말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혹시 주변에서 장난처럼 놀리는 말로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당뇨병자라고 부르지 않듯 장애인 또한 단지 살아가는 데 조금 불편함을 지닌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입니다.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차이


장애이해교육이 장애인을 보호 및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이해와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본다면, 장애인권교육은 장애인을 인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교육입니다.

본교에서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17-424일까지를 장애이해주간으로 운영하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1교시 시청 및 교내 그리기·글짓기 대회

- 대상: 전 학년

2. ‘함께 어울림신문 발간

- 대상: 전 학년 및 교직원, 학부모

3. 장애차별금지 6행시, 알쏭달쏭! 낱말 퍼즐

- 대상: 전 학년 및 교직원, 학부모

4. 교외행사: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 19회 초··고 전국 백일장대회 응모

5. 장애인권교육 교직원 연수

- 장애학생 인권침해 유형 및 인권보호 방안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유형 및 보호 방안

 

장애인 차별금지법

                                                   괴롭힘의 금지(32)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전글 안전법규를 준수합시다!
다음글 4월 [안전문화 확산의 달] 교육감 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