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
---|---|---|---|---|---|
작성자 | 고애화 | 등록일 | 16.09.19 | 조회수 | 223 |
알려드릴 말씀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법률 적용 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 법률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및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 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법률 주요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2. 학교에서의 주요 위반 사례 예시 - 상담 등의 내용으로 학교 방문시 학급 담임교사에게 제공되는 음료 등 금지 - 교원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접대활동 일체 금지 - 체험 학습 및 수학 여행 등의 활동에 제공되는 간식, 도시락, 음료 일체 금지 - 현재의 담임교사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물품은 청탁대상 행위로 간주하여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19. 충주대림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16년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자료 |
---|---|
다음글 | 2016학년도 충주대림초 학력평가 평가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