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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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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고애화 등록일 16.09.19 조회수 166

 

 알려드릴 말씀은 20169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법률 적용 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공사립 유특수각종학교)

- 법률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및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 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법률 주요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2. 학교에서의 주요 위반 사례 예시

- 상담 등의 내용으로 학교 방문시 학급 담임교사에게 제공되는 음료 등 금지

- 교원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접대활동 일체 금지

- 체험 학습 및 수학 여행 등의 활동에 제공되는 간식, 도시락, 음료 일체 금지

- 현재의 담임교사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물품은 청탁대상 행위로 간주하여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19.

충주대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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