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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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16.07.05 | 조회수 | 220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TS희망봉사단, 심리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유자녀 체험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서류 양식 등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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