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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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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16.07.05 조회수 16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TS희망봉사단, 심리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유자녀 체험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서류 양식 등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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