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유연근무제(탄력근무-시차출퇴근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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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재영 | 등록일 | 14.03.28 | 조회수 | 537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호(근무시간 등의 변경) 규정 및 충주대림초등학교-3492(2014.03.27)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직원 유연근무제를 실시 합니다. 1. 기간 : 2014.03.31.-2015.02.28 2. 대상 : 전교직원(유치원, 돌봄교실 제외) 3. 근거 :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한 교직원 전원 동의 4. 유형 :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형(1일8시간 근무체제 유지) 5. 근무시간 설정 : 평일 : 08:40-16:40 (점심시간 포함) 토요일 : 09:00-13:00(돌봄교실 예외) 6. 기타 : 교직원의 개인별 출퇴근 시각 선택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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