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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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심 | 등록일 | 12.04.17 | 조회수 | 151 |
학교 교사(校舍)만 적용하던 금연구역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로 확대 하여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 하여 학생 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고 나아가 흡연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위하여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금연구역의 지정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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