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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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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작성자 이명심 등록일 12.04.17 조회수 151

학교 교사(校舍)만 적용하던 금연구역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로 확대 하여 담배연기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 하여 학생 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고 나아가 흡연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금연구역의 지정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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