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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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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정)방문 학습 운영
작성자 윤지영 등록일 10.03.22 조회수 177

1. 목적

-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결손의 최소화와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함

 

2. 대상

- 연속 7일 이상의 장기 요양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여 학습지도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가정)방문 학습을 운영함

 

3. 지도 강사

- 해당학교의 담임교사(또는 교과담당교사)가 방문하여 자체지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 여건상 해당학교 교사의 지도가 어려울 경우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외부강사 운영도 가능

 

4. 관리

- 방문교사의 학습지도는 학습결손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할 뿐 학생의 정상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병원방문 학습지도 특히, 외부강사 지도 시 보호자 입회 지도 등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문제 등에 유의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5. 방문 지도 학습의 제한

- 한정된 예산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 혜택이 균등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별 방문학습 지도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음.

․ 주 6회 이하로 방문하되 연 3개월 이하의 방문지도

․ 방학기간 중 방문학습 계획서 제출은 제한함

․ 기타 방문학습 지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6. 운영방법 : 병원(가정) 방문을 희망하시면 담임교사에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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