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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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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출석 인정 안내
작성자 남기순 등록일 10.03.16 조회수 181

 * 경조사로 인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입니다.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①항 별표2’(교육부훈령 제607호-2000.8.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58호 별지 제8호 2항(2010.1.22.개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 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5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 상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1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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