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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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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부모회 근절사항 안내
작성자 방과후학교부 등록일 19.04.04 조회수 97

우리 학교 학부모회 근절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 소풍,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접수ㆍ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 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 교직원 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ㆍ교구 확충, 교실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 신고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 신고대상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모금ㆍ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코치) 수당, 접대성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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